부동산매매계약서양식특약작성법총정리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낯설고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큰일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매매를 진행하게 됐을 때 중개사무소를 통하면 적지만 개인 간 직거래를 한다면 금액만 정해놓고 매매계약서 양식을 쓰려면 뭐부터 지적해야 할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하는 아파트 매매계약서 특약과 양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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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일반 부동산 매매 계약은 법정 단일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다만 꼭 명시해야 할 몇 가지만 잘 넣으면 되는데요. 대상물건의 소재지, 거래금액, 당사자 인적사항, 잔금일이 있으면 적어야 합니다. 아울러 정확한 잔금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데드라인을 정해 앞당길 수 있다고 적은 뒤 협의가 안 될 경우 최종 잔금일에 진행하도록 할 것을 적습니다.

기본적인 것 외에도 좀 더 세세하게 매매계약서 특약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건 필수가 아니에요. 과거에 돌이켜보면 한 장 한 장의 계약서에 말 그대로 특약사항은 빈칸인 것도 왕왕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거래 행위를 보다 안전하고 분쟁 없이 하기 위해서는 큰 특약 사항은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특약의 경우 아파트 매매 시 넣을 사항입니다.현 시설 상태의 계약으로 현장 확인을 통해 진행하는 처럼 서로 현장을 보고 계약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명시하기도 합니다.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매도인 하자담보책임도 다시 기재합니다. 따로 기재하지 않아도 최초 입주 아파트가 아닌 이상 사람이 살다 보면 흔적은 남고 소모품도 수명이 다하기 마련입니다. 매매 후에도 작은 소모품 교환(건전지, 전구 등)은 구매자 부담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흔히 겪는 고충 중 하나인 오전 이사 잔금 시간 명시입니다.매매 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비롯해 매각, 매수자의 원활한 이사를 위해 오전 잔금을 원칙으로 하는 특약도 기재해 두면 좋을 것입니다. 만약 아파트라면 선수 관리비 사항과 기본적으로 부착된 시설 물품 혹은 옵션 승계 사항이 있으면 체크 후 명시하여 원활한 매매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이 밖에 잔금 시까지 사용한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도시가스 이용료 등)도 영수 처리하여 확인합니다. 한국은 특히 주택 소유에 대한 관념이 강한 편입니다. 매도는 잘 팔고 매수는 잘 사고 화목하지 않지만 얼굴 붉히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매매계약서 특약 관련 정보를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실질적으로 흔히 겪는 고충 중 하나인 오전 이사 잔금 시간 명시입니다.매매 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비롯해 매각, 매수자의 원활한 이사를 위해 오전 잔금을 원칙으로 하는 특약도 기재해 두면 좋을 것입니다. 만약 아파트라면 선수 관리비 사항과 기본적으로 부착된 시설 물품 혹은 옵션 승계 사항이 있으면 체크 후 명시하여 원활한 매매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이 밖에 잔금 시까지 사용한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도시가스 이용료 등)도 영수 처리하여 확인합니다. 한국은 특히 주택 소유에 대한 관념이 강한 편입니다. 매도는 잘 팔고 매수는 잘 사고 화목하지 않지만 얼굴 붉히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매매계약서 특약 관련 정보를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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